adPOPcorn SSP 매체제휴 약관
제 1 조 (시행)
본 약관은(이하 “약관”)은 2017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이전 “약관”을 대체합니다.
제 2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지에이웍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애드팝콘 SSP(이하 “플랫폼”)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플랫폼” 이용자(이하 “퍼블리셔”) 간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퍼블리셔”는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상대방을 총칭합니다.
- “광고상품”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여 “플랫폼”을 통해서 기획, 제작, 운영 등 관련 업무가 수행되는 모든 유형의 홍보 마케팅 활동 상품을 의미합니다.
- “광고지면”이란 “퍼블리셔”가 운영 중인 서비스 중 “회사”의 “광고상품”을 공급하기로 선택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하나의 “퍼블리셔”가 하나 이상의 “광고지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란 “퍼블리셔”가 제공하는 “광고지면”을 사용하는 개인 및 법인을 의미합니다.
- “사이트”는 “회사”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가운데 “퍼블리셔”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총칭하며, http://www.igaworks.com, https://partners.igaworks.com, http://ssp.adpopcorn.com을 포함합니다.
- “통신수단”이란 “회사”가 “퍼블리셔”에게 “플랫폼”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사이트” 공지, 이메일, 팩스, SMS, MMS, 전화 및 기타 상호 간의 동의된 방식을 포함합니다.
- “eCPM”이란 매출액에서 노출량을 나눈 후 1,000을 곱한 금액 입니다.
- “기준 eCPM”이란 퍼블리셔의 특정 광고지면에 대해 회사와 퍼블리셔가 정한 eCPM 기준치를 뜻합니다.
- “기준 eCPM 대비 증가분”이란 기준 eCPM 에서 증가한 금액을 뜻합니다.
- “운영 수수료”란 ‘기준 eCPM 대비 증가분’ * 해당 광고 지면의 노출량 / 1,000 * 50% 입니다.
- “광고수익”이란 퍼블리셔가 플랫폼을 이용하며 발생한 수익 중 운영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퍼블리셔”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에 공지하기로 합니다.
- “퍼블리셔”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퍼블리셔”가 변경된 “약관”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퍼블리셔”의 “플랫폼”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퍼블리셔”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0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퍼블리셔”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약관”의 성립)
- “퍼블리셔”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사이트” 내 계정 등록을 신청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단, “사이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인쇄 가능한 약관을 “회사”로부터 제공 받아 날인 후 “회사”로 발송한 경우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퍼블리셔”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모든 “퍼블리셔”는 “플랫폼” 이용시 반드시 “퍼블리셔” 법인명 또는 개인의 실명을 제공하여야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 시 실명 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퍼블리셔”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퍼블리셔”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전까지 “퍼블리셔”의 “플랫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 신청의 승인 및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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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된 이후에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자가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회사”에 의하여 이용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 “퍼블리셔”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승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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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회사”의 실명 확인 절차에서 실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7 조 (“플랫폼” 내 “퍼블리셔” 정보 변경)
- “퍼블리셔”는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자사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퍼블리셔”는 플랫폼”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이트”에서 수정을 해야 하며 “퍼블리셔”의 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퍼블리셔”에게 있습니다.
제 8 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회사”의 “플랫폼”을 “퍼블리셔”에게 제공해서 “퍼블리셔”가 이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광고주와 계약 하에 기획, 제작 및 운영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광고상품”이 “플랫폼”에 등록되어 안정적으로 “퍼블리셔”의 “광고지면” 내에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합니다.
- 위 항에 불구하고, 특정 광고 캠페인의 경우,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서 특정 광고 캠페인을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및 본 계약상 “퍼블리셔”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등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문제 발생시 관련된 법적 기준을 근거하여 “회사”의 책임으로부터 “퍼블리셔”를 면책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퍼블리셔”의 의무)
- “퍼블리셔”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플랫폼”의 이용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기로 합니다.
- “퍼블리셔”는 운영중인 “광고지면”을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도입 및 연동하여 “회사”에 의해 “광고상품”이 노출 및 제어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퍼블리셔”는 “퍼블리셔”의 “광고지면”에서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광고상품”들을 종류별로 취사 선택할 수 있으며, 특정 광고주나 특정 캠페인에 대한 거부는 “퍼블리셔”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광고상품”, 광고주 또는 캠페인에 대한 거부 의사는 “퍼블리셔”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퍼블리셔”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광고상품”, 광고주 또는 캠페인의 등록 또는 거부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사”를 면책합니다.
- “퍼블리셔”는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및 “광고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퍼블리셔”의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서 “회사”를 면책합니다.
- “퍼블리셔”는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본 “약관”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퍼블리셔”는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문제발생시 “회사”를 면책하고 “퍼블리셔”가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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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셔”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 “회사”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퍼블리셔”에게 권리가 없는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행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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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셔”가 운영하는 “광고지면” 및 서비스의 이용자가 불법적이거나 “회사”가 어뷰징으로 정의한 행위로 “회사”의 광고상품을 남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행위. 본 “약관”에서 어뷰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하며, “회사”에 의해서 어뷰징으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정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1개 캠페인을 디바이스 ID 변조를 사용하여 동일기기로 반복 참여 및 완료한 경우
- 봇이나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여 1개의 캠페인을 동일기기로 반복 참여 및 완료한 경우
- VPN을 사용하여 한국 내 “이용자”가 해외 광고를 참여 및 완료한 경우
- SDK, API 및 기타 연동 방식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참여 및 완료한 경우
- “이용자”가 “리워드” 획득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여 광고를 참여 및 완료한 경우
- 기타 업계 관행상 또는 상식적으로 어뷰징으로 인정되는 행위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퍼블리셔”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0 조 (“광고수익”의 결정, 변경 및 지급)
- “퍼블리셔”가 “광고지면”에 “회사”의 “광고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퍼블리셔”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SDK, API 또는 기타 “회사”가 제공한 형식으로 기술적 연동을 완료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회사”는 “퍼블리셔”에게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광고상품” 및 “광고상품”의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광고수익”의 산출 기준 및 단가를 “통신수단”을 통해서 고지합니다. 단, “회사”는 필요시 특정한 광고캠페인에 대해서 기존에 고지된 “광고수익”이 아닌, 자체적으로 결정한 단가를 사전 통지 없이 일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광고상품”의 추가 또는 각종 내,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고지된 “광고수익”이 영구적으로 변경될 경우, “회사”는 “통신수단”을 통해서 “퍼블리셔”에게 변경 발생 3일 전까지 사전 통지하기로 합니다.
- Mediation 광고의 경우는 본 조의 1항이나 2항에서 고지된 “광고수익”을 따르지 않고 해당 애드네트워크의 가격 체계를 준수하기로 합니다.
- “회사”는 “퍼블리셔”에게 본 “약관”에서 정해진 “광고수익”을 지급합니다. 이때 “광고수익” 산정은 “회사”의 집계를 기준으로 하기로 합니다.
- “퍼블리셔”는 매월 5일까지 직전 월 1개월 동안 발생한 “광고수익”에 대해 “회사”의 집계기준을 근거로 “회사”에 청구하고, 전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니다. “회사”는 “퍼블리셔”의 대금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된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합니다.
- 단, “회사”는 “퍼블리셔”가 제9조(퍼블리셔의 의무)에 규정된 “퍼블리셔”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퍼블리셔”의 이용자들이 “회사”가 어뷰징으로 판단한 행동을 통해서 “광고상품”을 소진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광고수익”을 사전 통지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로부터 광고 기획, 제작 및 운영 등 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의 미수령을 이유로 “퍼블리셔”에 대한 “광고수익”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체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플랫폼”의 제공)
- “회사”의 “플랫폼”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플랫폼”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플랫폼”의 일시 중단은 “사이트”에 사전 공지하거나 “통신수단”을 통해서 “퍼블리셔”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플랫폼” 중단 시 “사이트”에 사후 공지하거나 “통신수단”을 통해서 “퍼블리셔”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기존의 “플랫폼”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는 “플랫폼” 중단 30일 이전에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통신수단”을 통해서 “퍼블리셔”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사고 및 장애, 트래픽의 비정상적인 폭주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플랫폼”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플랫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통신수단”을 통해서 “퍼블리셔”에게 통지하기로 하기로 합니다.
-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회사”의 소유이며, “플랫폼” 및 서비스가 운용되는 서버의 관리, 유지, 보수, 교체 및 추가를 위해서 정보의 보관 및 이전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속합니다.
- “회사”는 “퍼블리셔”가 “회사”의 “플랫폼”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하며, 임직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합니다. 단 “회사”는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특정 “퍼블리셔” 또는 특정 “퍼블리셔”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플랫폼” 및 “회사”의 홍보, 분석, 보도자료 또는 “플랫폼”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통계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퍼블리셔”에게 “플랫폼”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 및 신규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퍼블리셔”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이용의 제한 및 해지)
“퍼블리셔”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퍼블리셔”의 “플랫폼” 이용을 제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퍼블리셔”가 “회사”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퍼블리셔”가 본 “약관”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완료하지 않을 경우
- “퍼블리셔”가 본 “약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퍼블리셔”가 운영하는 “광고지면”의 이용자가 불법적이거나 “회사”가 어뷰징으로 정의한 행위로 “회사”의 “광고상품”을 남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
- “퍼블리셔”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퍼블리셔”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퍼블리셔”가 주요자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거나 화의, 회사 정리 절차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당한 경우
- “퍼블리셔”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 정지된 경우
- “퍼블리셔”가 “플랫폼”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퍼블리셔”가 1년 이상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예: 이용자가 선택한 “광고상품”이 없는 경우)
- “퍼블리셔”의 “광고지면”에 3개월 이상 “광고상품”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경우
제 13 조 (지적재산권)
- “플랫폼”의 적용을 위해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문서, SDK 라이브러리 및 API의 저작권과 지식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 “퍼블리셔”는 본 “약관”에 의거하여 “회사”로부터 “플랫폼”에 대한 이용 권한을 부여 받는 것이며, 본 “약관”은 “회사”의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자산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 이전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플랫폼”의 소유, 유통, 제작 등의 모든 권한은 “회사”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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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셔”는 “플랫폼”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플랫폼”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퍼블리셔”가 “플랫폼”을 제 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 “퍼블리셔”가 “플랫폼”을 본 계약 목적 이외에 해킹,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수집, 그 외에 본 계약 명시되지 않은 각종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 “퍼블리셔”가 “회사”의 동의 없이 “플랫폼”을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등의 행위를 통해 하여 “회사”에 해가 되는 경우
- “퍼블리셔”가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른 상품을 개발할 경우
-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플랫폼” 및 관련 문서를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하였을 경우
제 14 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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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면책: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 천재지변, 폭동, 전쟁, 정부의 규제 등 사회 통념상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플랫폼”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사고 및 장애, 트래픽의 비정상적인 폭주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플랫폼”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 “플랫폼” 관련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퍼블리셔”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퍼블리셔”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퍼블리셔”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하는 경우
- “퍼블리셔”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퍼블리셔”가 “플랫폼”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나 정확성 등 “퍼블리셔”가 직접 게재한 정보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퍼블리셔”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회사”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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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셔”의 면책: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퍼블리셔”는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 “회사”에서 제공하여 “퍼블리셔”의 “광고지면”에 노출되는 광고물 중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 “퍼블리셔”의 “광고지면”에 노출되는 광고물이 “회사”와 계약한 광고주의 불만족 또는 광고 효과 미약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정 내지 미지급되는 경우
제 15 조 (기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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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셔”는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사업상 정보, 노하우 또는 영업상 비밀 등 일체의 정보(이하 “기밀정보”라 함)를 비밀로 하고,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 공지된 정보
- 정보를 제공받은 “퍼블리셔”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 (단, 사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기밀정보”는 “회사”의 독점적 소유이며, “기밀정보”의 제공은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퍼블리셔”에게 허여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본 조의 의무는 “약관”이 해지된 이후 3년간 유효하게 적용되며, 본 조의 위반으로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퍼블리셔”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분쟁 해결)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됩니다.
-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7 조 (기타)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약관”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됐을 때에, 번역 및 해석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