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AWorks Policy

adPOPcorn SSP 매체제휴 약관

제 1 조 (시행)

본 약관은(이하 “약관”)은 2017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이전 “약관”을 대체합니다.

제 2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지에이웍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애드팝콘 SSP(이하 “플랫폼”)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플랫폼” 이용자(이하 “퍼블리셔”) 간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퍼블리셔”는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상대방을 총칭합니다.
  2. “광고상품”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여 “플랫폼”을 통해서 기획, 제작, 운영 등 관련 업무가 수행되는 모든 유형의 홍보 마케팅 활동 상품을 의미합니다.
  3. “광고지면”이란 “퍼블리셔”가 운영 중인 서비스 중 “회사”의 “광고상품”을 공급하기로 선택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하나의 “퍼블리셔”가 하나 이상의 “광고지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란 “퍼블리셔”가 제공하는 “광고지면”을 사용하는 개인 및 법인을 의미합니다.
  5. “사이트”는 “회사”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가운데 “퍼블리셔”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총칭하며, http://www.igaworks.com, https://partners.igaworks.com, http://ssp.adpopcorn.com을 포함합니다.
  6. “통신수단”이란 “회사”가 “퍼블리셔”에게 “플랫폼”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사이트” 공지, 이메일, 팩스, SMS, MMS, 전화 및 기타 상호 간의 동의된 방식을 포함합니다.
  7. “eCPM”이란 매출액에서 노출량을 나눈 후 1,000을 곱한 금액 입니다.
  8. “기준 eCPM”이란 퍼블리셔의 특정 광고지면에 대해 회사와 퍼블리셔가 정한 eCPM 기준치를 뜻합니다.
  9. “기준 eCPM 대비 증가분”이란 기준 eCPM 에서 증가한 금액을 뜻합니다.
  10. “운영 수수료”란 ‘기준 eCPM 대비 증가분’ * 해당 광고 지면의 노출량 / 1,000 * 50% 입니다.
  11. “광고수익”이란 퍼블리셔가 플랫폼을 이용하며 발생한 수익 중 운영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퍼블리셔”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에 공지하기로 합니다.
  4. “퍼블리셔”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퍼블리셔”가 변경된 “약관”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퍼블리셔”의 “플랫폼”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퍼블리셔”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0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퍼블리셔”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약관”의 성립)

  1. “퍼블리셔”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사이트” 내 계정 등록을 신청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단, “사이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인쇄 가능한 약관을 “회사”로부터 제공 받아 날인 후 “회사”로 발송한 경우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2.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퍼블리셔”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모든 “퍼블리셔”는 “플랫폼” 이용시 반드시 “퍼블리셔” 법인명 또는 개인의 실명을 제공하여야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 시 실명 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퍼블리셔”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퍼블리셔”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전까지 “퍼블리셔”의 “플랫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 신청의 승인 및 유보)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된 이후에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회사”에 의하여 이용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4.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5. “퍼블리셔”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승인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회사”의 실명 확인 절차에서 실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7 조 (“플랫폼” 내 “퍼블리셔” 정보 변경)

  1. “퍼블리셔”는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자사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퍼블리셔”는 플랫폼”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이트”에서 수정을 해야 하며 “퍼블리셔”의 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퍼블리셔”에게 있습니다.

제 8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회사”의 “플랫폼”을 “퍼블리셔”에게 제공해서 “퍼블리셔”가 이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광고주와 계약 하에 기획, 제작 및 운영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광고상품”이 “플랫폼”에 등록되어 안정적으로 “퍼블리셔”의 “광고지면” 내에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합니다.
  3. 위 항에 불구하고, 특정 광고 캠페인의 경우,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서 특정 광고 캠페인을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및 본 계약상 “퍼블리셔”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등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문제 발생시 관련된 법적 기준을 근거하여 “회사”의 책임으로부터 “퍼블리셔”를 면책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퍼블리셔”의 의무)

  1. “퍼블리셔”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플랫폼”의 이용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기로 합니다.
  2. “퍼블리셔”는 운영중인 “광고지면”을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도입 및 연동하여 “회사”에 의해 “광고상품”이 노출 및 제어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퍼블리셔”는 “퍼블리셔”의 “광고지면”에서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광고상품”들을 종류별로 취사 선택할 수 있으며, 특정 광고주나 특정 캠페인에 대한 거부는 “퍼블리셔”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광고상품”, 광고주 또는 캠페인에 대한 거부 의사는 “퍼블리셔”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퍼블리셔”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광고상품”, 광고주 또는 캠페인의 등록 또는 거부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사”를 면책합니다.
  4. “퍼블리셔”는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및 “광고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퍼블리셔”의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서 “회사”를 면책합니다.
  5. “퍼블리셔”는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본 “약관”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퍼블리셔”는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문제발생시 “회사”를 면책하고 “퍼블리셔”가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7. “퍼블리셔”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 “회사”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퍼블리셔”에게 권리가 없는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행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 “퍼블리셔”가 운영하는 “광고지면” 및 서비스의 이용자가 불법적이거나 “회사”가 어뷰징으로 정의한 행위로 “회사”의 광고상품을 남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행위. 본 “약관”에서 어뷰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하며, “회사”에 의해서 어뷰징으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정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1개 캠페인을 디바이스 ID 변조를 사용하여 동일기기로 반복 참여 및 완료한 경우
      • 봇이나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여 1개의 캠페인을 동일기기로 반복 참여 및 완료한 경우
      • VPN을 사용하여 한국 내 “이용자”가 해외 광고를 참여 및 완료한 경우
      • SDK, API 및 기타 연동 방식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참여 및 완료한 경우
      • “이용자”가 “리워드” 획득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여 광고를 참여 및 완료한 경우
      • 기타 업계 관행상 또는 상식적으로 어뷰징으로 인정되는 행위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퍼블리셔”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0 조 (“광고수익”의 결정, 변경 및 지급)

  1. “퍼블리셔”가 “광고지면”에 “회사”의 “광고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퍼블리셔”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SDK, API 또는 기타 “회사”가 제공한 형식으로 기술적 연동을 완료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회사”는 “퍼블리셔”에게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광고상품” 및 “광고상품”의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광고수익”의 산출 기준 및 단가를 “통신수단”을 통해서 고지합니다. 단, “회사”는 필요시 특정한 광고캠페인에 대해서 기존에 고지된 “광고수익”이 아닌, 자체적으로 결정한 단가를 사전 통지 없이 일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광고상품”의 추가 또는 각종 내,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고지된 “광고수익”이 영구적으로 변경될 경우, “회사”는 “통신수단”을 통해서 “퍼블리셔”에게 변경 발생 3일 전까지 사전 통지하기로 합니다.
  3. Mediation 광고의 경우는 본 조의 1항이나 2항에서 고지된 “광고수익”을 따르지 않고 해당 애드네트워크의 가격 체계를 준수하기로 합니다.
  4. “회사”는 “퍼블리셔”에게 본 “약관”에서 정해진 “광고수익”을 지급합니다. 이때 “광고수익” 산정은 “회사”의 집계를 기준으로 하기로 합니다.
  5. “퍼블리셔”는 매월 5일까지 직전 월 1개월 동안 발생한 “광고수익”에 대해 “회사”의 집계기준을 근거로 “회사”에 청구하고, 전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니다. “회사”는 “퍼블리셔”의 대금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된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합니다.
  6. 단, “회사”는 “퍼블리셔”가 제9조(퍼블리셔의 의무)에 규정된 “퍼블리셔”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퍼블리셔”의 이용자들이 “회사”가 어뷰징으로 판단한 행동을 통해서 “광고상품”을 소진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광고수익”을 사전 통지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로부터 광고 기획, 제작 및 운영 등 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의 미수령을 이유로 “퍼블리셔”에 대한 “광고수익”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체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플랫폼”의 제공)

  1. “회사”의 “플랫폼”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플랫폼”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플랫폼”의 일시 중단은 “사이트”에 사전 공지하거나 “통신수단”을 통해서 “퍼블리셔”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3.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플랫폼” 중단 시 “사이트”에 사후 공지하거나 “통신수단”을 통해서 “퍼블리셔”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4. 기존의 “플랫폼”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는 “플랫폼” 중단 30일 이전에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통신수단”을 통해서 “퍼블리셔”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5.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사고 및 장애, 트래픽의 비정상적인 폭주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플랫폼”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플랫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통신수단”을 통해서 “퍼블리셔”에게 통지하기로 하기로 합니다.
  6.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회사”의 소유이며, “플랫폼” 및 서비스가 운용되는 서버의 관리, 유지, 보수, 교체 및 추가를 위해서 정보의 보관 및 이전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속합니다.
  7. “회사”는 “퍼블리셔”가 “회사”의 “플랫폼”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하며, 임직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합니다. 단 “회사”는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특정 “퍼블리셔” 또는 특정 “퍼블리셔”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플랫폼” 및 “회사”의 홍보, 분석, 보도자료 또는 “플랫폼”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통계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퍼블리셔”에게 “플랫폼”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 및 신규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퍼블리셔”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이용의 제한 및 해지)

“퍼블리셔”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퍼블리셔”의 “플랫폼” 이용을 제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퍼블리셔”가 “회사”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퍼블리셔”가 본 “약관”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퍼블리셔”가 본 “약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퍼블리셔”가 운영하는 “광고지면”의 이용자가 불법적이거나 “회사”가 어뷰징으로 정의한 행위로 “회사”의 “광고상품”을 남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
  5. “퍼블리셔”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 “퍼블리셔”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7. “퍼블리셔”가 주요자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거나 화의, 회사 정리 절차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당한 경우
  8. “퍼블리셔”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 정지된 경우
  9. “퍼블리셔”가 “플랫폼”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10. “퍼블리셔”가 1년 이상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예: 이용자가 선택한 “광고상품”이 없는 경우)
  11. “퍼블리셔”의 “광고지면”에 3개월 이상 “광고상품”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경우

제 13 조 (지적재산권)

  1. “플랫폼”의 적용을 위해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문서, SDK 라이브러리 및 API의 저작권과 지식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2. “퍼블리셔”는 본 “약관”에 의거하여 “회사”로부터 “플랫폼”에 대한 이용 권한을 부여 받는 것이며, 본 “약관”은 “회사”의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자산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 이전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플랫폼”의 소유, 유통, 제작 등의 모든 권한은 “회사” 에 있습니다.
  4. “퍼블리셔”는 “플랫폼”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플랫폼”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퍼블리셔”가 “플랫폼”을 제 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2. “퍼블리셔”가 “플랫폼”을 본 계약 목적 이외에 해킹,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수집, 그 외에 본 계약 명시되지 않은 각종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3. “퍼블리셔”가 “회사”의 동의 없이 “플랫폼”을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등의 행위를 통해 하여 “회사”에 해가 되는 경우
    4. “퍼블리셔”가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른 상품을 개발할 경우
    5.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플랫폼” 및 관련 문서를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하였을 경우

제 14 조 (면책)

  1. “회사”의 면책: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 천재지변, 폭동, 전쟁, 정부의 규제 등 사회 통념상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플랫폼”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사고 및 장애, 트래픽의 비정상적인 폭주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플랫폼”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 “플랫폼” 관련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퍼블리셔”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퍼블리셔”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퍼블리셔”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하는 경우
    • “퍼블리셔”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퍼블리셔”가 “플랫폼”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나 정확성 등 “퍼블리셔”가 직접 게재한 정보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퍼블리셔”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회사”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2. “퍼블리셔”의 면책: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퍼블리셔”는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 “회사”에서 제공하여 “퍼블리셔”의 “광고지면”에 노출되는 광고물 중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 “퍼블리셔”의 “광고지면”에 노출되는 광고물이 “회사”와 계약한 광고주의 불만족 또는 광고 효과 미약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정 내지 미지급되는 경우

제 15 조 (기밀유지)

  1. “퍼블리셔”는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사업상 정보, 노하우 또는 영업상 비밀 등 일체의 정보(이하 “기밀정보”라 함)를 비밀로 하고,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회사”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퍼블리셔”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 (단, 사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기밀정보”는 “회사”의 독점적 소유이며, “기밀정보”의 제공은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퍼블리셔”에게 허여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3. 본 조의 의무는 “약관”이 해지된 이후 3년간 유효하게 적용되며, 본 조의 위반으로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퍼블리셔”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분쟁 해결)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됩니다.
  2.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7 조 (기타)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2. 본 “약관”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됐을 때에, 번역 및 해석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기로 합니다.